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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08-28 09:05:00
제목 고용노동부, 건설 안전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4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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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비의 4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략)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