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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08-22 09:40:00
제목 남양주시, 기업의 외국인 고용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첨부파일
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숙소 해결을 위해 업체 근로자 주거시설을 '기숙사'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해 숙소로 인정받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간 관내 기업들은 이를 표기하지 않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중략)

경기신문/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