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뉴스스크랩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중앙회 소식 마당뉴스스크랩

뉴스 스크랩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뉴스 스크랩
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08-18 09:32:00
제목 소규모 건설현장, 내년부터 앱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첨부파일
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위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근로자들의 출결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천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천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략)

연합뉴스/김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