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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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작성자 | 전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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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16 10:27:00 |
| 제목 | 50인 미만 사업장도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 |
| 첨부파일 | |
| 기사내용 |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오는 18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지난해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중략) 한겨레/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