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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회 소식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안내]
1. 지원 목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2.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9개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 '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3.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및 4대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
4.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4년 혹은 '25년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활동사업자 : 개입일이 2025.05.01이전이며, 신청일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5. 신청기간
- 2025. 7. 14(월) 9시부터 ~ 11.28(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5.1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1(금)부터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일자 | 7.14(월) | 7.15(화) | 7.16(수) | 7.17(목) | 7.18(금) |
| 대상 | 4,9 | 0,5 | 1,6 | 2,7 | 3,8 |
6. 신청방법
-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
7. 온라인 신청사이트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8.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2번)
- 부담경감크레딧.Kr(누리집) 챗봇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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