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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지급 신청안내

  • 제주지회
  • 2025-07-0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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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안내]

1. 지원 목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2.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9개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 '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3. 사용가능 항목
공과금 및 4대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

4. 지원대상 

매출규모 : '24년 혹은 '25년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활동사업자 : 개입일이 2025.05.01이전이며, 신청일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5.  신청기간
- 2025. 7. 14(월) 9시부터 ~ 11.28(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5.1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1(금)부터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일자 7.14(월) 7.15(화) 7.16(수) 7.17(목) 7.18(금)
대상 4,9 0,5 1,6 2,7 3,8

6. 신청방법

-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

7. 온라인 신청사이트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8.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2번)
- 부담경감크레딧.Kr(누리집) 챗봇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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